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관내 편의점 등 215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원·용인·화성 지역 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들이 고용된 프랜차이즈 사업장이다.
경기지청은 점검을 통해 서면 근로계약서 미체결이나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일정한 시정기한을 주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