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4일 상습적으로 취객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4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올해 4월까지 의정부시의 유흥가 일대를 돌며 취객 김모(48)씨 등 11명을 상대로 1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길에 쓰러져 있거나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취객들의 지갑, 휴대전화, 귀금속 등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여부를 사전에 확인,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전단지 등으로 가린 후 범행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훔친 물건은 장물업자에게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ark5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