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 정도 상승했다.
시는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 1,760호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14,834호를 대상으로 한 올해 1월 1일 공시지가 산정 결과 개별주택은 2.1%, 공동주택은 2%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개별주택은 과천시청 홈페이지(www.gccity.go.kr) 정보공개 또는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면 된다.
또 우편을 통해서도 주택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 준다.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과천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단 개별주택은 과천시청 세무과에서만 접수한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