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찰은 그동안 다양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린이 승하차시 운전자·동승교사의 준수사항 등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사항, 신고절차 및 안전수칙에 등을 전달했다.
일산경찰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7월28까지 유치원 및 체육시설, 학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9일부터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임성덕 일산경찰서장은 “지속적인 교통안전홍보 및 단속을 통해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특히 어린이통학버스 관계자 또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