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광명을·사진)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심의회가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심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심사기관에 의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재심사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심의회의 운영비용을 전적으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때문에 심의회의 운영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심사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심의회의 활발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