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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그린벨트 개발 ‘족쇄’ 풀렸다

정부, 30만㎡이하 GB 해제권한 시·도지사에게 이양
음식점 등 입지규제도 완화…도내 10여 곳 개발 탄력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와 의왕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도내 10여개 개발제한구역(GB) 개발사업이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30만㎡ 이하 GB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돼 사업기간을 1년이상 단축하게 되서다. ▶▶관련기사 3면

국토교통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제 절차 간소화와 입지규제 완화 등이 골자다.

특히 경기도가 그동안 국토부에 누차 건의했던 ‘30만㎡ 이하 GB 해제 권한 시·도지사 위임’이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GB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 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도내에서 10여개 GB 개발사업이 이번 규제 개선방안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토부에 GB 해제가 요청된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18만㎡), 의왕 첨단산업단지(18만4천㎡), 군포 대감지구(17만4천㎡)와 속달지구(22만5천㎡) 도시개발사업 등 4개 GB 개발사업은 이번 규제 개선방안 적용 대상이다.

또 수원 R&DB 사이언스 파크(34만7천㎡)와 고양 자동차클러스터(40만㎡) 등 30만∼50만㎡ 규모 사업도 면적을 조정하면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

시·군 6곳에서도 현재 GB 개발사업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은 또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제기됐던 주민 민원을 수용해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GB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고 취락지구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5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했던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GB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한해 기존부지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을 허가할 계획이다.

불법 축사 등의 건축물이 난립된 곳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락지구 해제로 인근과 단절된 GB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로 인해 섬처럼 남아 있는 1천㎡ 이하의 GB를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GB 경계지역에 대한 해제 요건도 완화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적기투자가 가능해지고, GB내 불법 창고 등이 양성화돼 근로자의 고용 안전이 이뤄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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