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 이찬열(수원 장안·사진) 의원은 지난 8일 43번째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어버이날의 전신은 1956년 제정된 ‘어머니 날’이다.
이후 1973년 아버지와 어른, 노인을 포함한 의미를 지닌 ‘어버이’로 개칭돼 오늘날에 이른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05년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2012년에는 한글날을 추가하는 등 1949년 제정이래 19차례 개정되었지만 국가기념일인 어버이날이 공휴일에 포함된 적은 없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공휴일로 지정되기를 가장 바라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이라며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핵가족 시대에서도 가족이 여유를 갖고 감사하는 마음과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