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지난 8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6개월간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김모(23)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김씨의 애인 문모(1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시흥시 소재 자신의 빌라에서 A(20·여)씨를 감금한 채 올 3월까지 무려 4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