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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대신 ‘국회선진화법’이라도?… 與 “개정” 野 “본말전도”

찬성하는 새누리
“연금개혁 협상과정서 증명”
“20대 국회부터 적용하자”

반대하는 새정연
“툭하면 운운, 동네북 아냐”
“합의 약속지키는게 먼저”


여야는 13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놓고 공방을 재연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야당과의 협상 난항으로 좌초 위기에 처하자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현행국회법(일명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발단이 됐다.

2012년 5월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 탓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을 경우 여야 어느 한 쪽이 반대하면 국회가 사실상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는 ‘식물국회’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 1월 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자신이 주도하는 ‘퓨처라이프 포럼’ 토론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어떤 법인가 하는 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협상 과정에서 여실히 증명됐다”면서 “야당의 합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게 돼 있다”며, 사실상 법 개정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도 전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국회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내년 4월 총선 전에 개정해 20대 국회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법 조항이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으로서 다수결 원칙이 훼손돼 국회가 입법부로서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게 새누리당 주장의 요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여당이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를 깨놓고 엉뚱하게 선진화법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걸핏하면 선진화법 운운하는데 선진화법이 동네북도 아니고,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약속을 지키는 게 먼저”라면서 “애꿎은 선진화법을 탓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궁지에 몰리자 선진화법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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