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 장안·사진) 의원은 구난형 특수 자동차(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르면 2.5t미만의 차량 견인 기본운임은 15㎞까지는 6만원인데도 불구하고 5㎞ 이동하고 80만원을 청구하는 등 견인차량의 횡포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요금과다 청구 등의 불법영업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도록 하는 신고포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