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이찬열 의원 “레커차 횡포막을 신고포상제 시급”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 장안·사진) 의원은 구난형 특수 자동차(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르면 2.5t미만의 차량 견인 기본운임은 15㎞까지는 6만원인데도 불구하고 5㎞ 이동하고 80만원을 청구하는 등 견인차량의 횡포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요금과다 청구 등의 불법영업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도록 하는 신고포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