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 영통·사진) 의원은 보육 기관의 설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로 도로, 학교, 공원, 하천 등 만이 규정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아이돌봄 보육기관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기반시설로 인정하도록 했다.
아이돌봄 보육기관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기관이다.
박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은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라며, “저출산이 우리나라 최대현안인 만큼 국가가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