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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재정난 돌파 해법이 주민세 인상?… 시민단체 반발

4500원→1만원으로 인상
市,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협의도 거른 일방통행 추진”
시민단체 “문제 있다” 지적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주민세를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18일 주민세 인상을 골자로 ‘시세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개인 주민세는 현재 4천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민세는 5만~50만원에서 7만5천원~75만원으로 세율이 50% 상향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개인 주민세 징수한도를 연간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인상안이 통과되면 주민세 징수액이 연간 94억원에서 167억원으로 7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때 ‘세입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인정받아 85억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시가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정난을 돌파하려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인천참여예산센터 관계자는 “시가 이미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주민세 인상분을 반영했다”며 “다른 시·도도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 공감대 형성, 시민사회·시의회와의 협의도 거른 인천시의 일방통행식 추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가 1999년 인상 후 16년간 동결돼 징수비용에 비해 과세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세부담 능력을 고려한 탄력세율을 적용,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주민세 인상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시의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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