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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장모 살해후 사고死 위장

“음식점 운영” 1억받아 도박 탕진
목졸라 죽인후 낙상 뇌진탕 꾸며
法, 1심 18년선고… 항소심 기각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장모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인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A(45)씨는 지난 2013년 5월 음식점 운영을 이유로 장모(71)에게 5천만원을 빌리고 4개월 뒤 4천900만원을 더 빌렸으나 A씨는 빌린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이를 숨기려고 음식점에 출퇴근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A씨는 장모의 추궁과 돈을 빌린 사실을 아내에게 들킬 것을 염려했다.

지난해 1월 장모는 지인의 신고로 구리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경찰은 현장 상황을 토대로 장모가 의자를 밟고 냉장고 위 2m 높이의 싱크대에서 접시를 꺼내다 떨어져 뇌진탕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결국 목 졸려 살해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과 장모의 손톱에서 A씨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유사한 섬유조직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A씨를 곧바로 검거해 구속했다.

A씨가 낙상사고로 꾸미기 위해 현장을 조작한 것으로 본 것.

결국 A씨는 존속살해로 기소됐고 이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전 문제로 장모를 살해한 점,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사망한 것처럼 꾸민 점,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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