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어선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불법 개조해 조업한 혐의(수산업법및어선법 위반)로 A(3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개조한 선박을 이용, 개불과 조개류를 잡는 등 지난해 말부터 이 때까지 서해안 일대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7.93t급 폐어선을 구입한 뒤 고압 물줄기로 어류를 빨아들이는 펌프망을 선내 설치,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10년간 8차례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