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출신 새누리당 김상민(비례) 의원은 20일 공공기관의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이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의 교육훈련 과정에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교육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의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권이지만 부패인식지수는 175개국 중 43위”라며 “청렴교육 의무화를 통해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와 국가 경쟁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