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새정치연합·남양주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1일 국토교통부가 보훈회관을 공원시설로 지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로서 지난 2월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토부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당위성을 설명해 온 끝에 이번에 성과를 일궈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공원시설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어 도시공원 내 설치가 가능하나, 보훈회관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원시설에 제외돼 있어 신축 등에 있어 제약이 있어왔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고마움에 답할 수 있는 양질의 정책 대안을 지속 발굴, 생산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