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21일 편의점 점원의 지인이라고 속여 상습적으로 물건을 산 후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김모(44·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정부와 포천 일대 편의점을 돌며 총 15회에 걸쳐 100여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미리 편의점을 방문해 점원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알아낸 뒤 그 점원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 편의점을 다시 찾아 ‘여기 점원과 잘 아는 사인데 외상을 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게 속은 점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ark5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