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1개 시·군 연정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생협력이 시·군간 갈등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박수영 행정1부지사 주재로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 이행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도가 지난달 1일 31개 시·군과의 예산연정을 위해 실시한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의 후속조치 격으로 수원시와 용인시, 오산시, 동두천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양주시 등 7개 시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시·군은 현재 경계조정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다.
용인시와 안성시, 평택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37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1979년 남사면 경계인 평택시 진위천에 송탄취수장(하루 1만5천t)이, 안성시는 역시 평택시 경계지점 안성천에 유천취수장(하루 1만5천t)이 각각 설치되면서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용인시와 안성시는 지역주민 재산권 보호 및 균형발전 등을 위해 취수장을 폐쇄해줄 것을 평택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같은 3개 시간 갈등은 다음달 상생협력 MOU 체결 및 수질개선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면서 일단락 됐다.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2억4천만원은 도와 3개시가 공동부담한다.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악취 해소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양주시에 위치한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동두천 신시가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골자다.
이 분쟁은 수분조절제와 사료첨가제·미생물제재 지원 등을 통한 악취저감사업 추진, 경계지역 등에 차폐목 식재, 해당 축사의 단계적 이전 및 폐업 등으로 해결키로 했다.
수원시와 맞닿아 있는 용인시 청명센트레빌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양 시간 경계조정은 청명센트레빌(8만5천857㎡) 지역을 수원시로 편입시키고, 대신 인근 골프장용지를 용인시로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평택시와 용인시, 오산시 등 3개 시·군을 통과하는 자전거길 조성은 도와 3개시가 ‘친환경 평택호~한강 자전거길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소요예산 10억원은 5:3:13:7의 비율로 도와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가 나눠 분담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해결된 시·군간 갈등은 앞서 열린 도-시·군 상생협력 토론회의 주요 의제”라며 “앞으로도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시·군간 갈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