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27일 자동차 서비스센터 직원을 사칭, 저가의 블랙박스를 유명업체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유모(3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모(28)씨 등 141명에게 3∼5만원짜리 블랙박스를 44만원에 판매해 총 6천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시흥, 안산 등 경기 지역 주택가 등을 돌며 “서비스센터 직원인데 차량 무상점검을 해주겠다”며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은 차량 주인들에게 접근한 뒤 “블랙박스를 할부 구매하면 12개월 후 결제 금액을 모두 환불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