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이혼 위기 가정의 가족기능 회복 및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혼위기가족 회복사업’을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 27일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공동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는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심리·정서적 불안이 심한 자녀에 대해 스트레스 대처방법, 1박2일 캠프(4회기), 심리상담 및 교육 등을 진행한다.
또한 이혼을 진행 중인 부부들을 대상으로는 심화부모교육(7회기 이상), 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양시청소년건강증진센터 관계자는 “이혼위기 가족에 대해 가족 구성원이 스트레스 및 우울과 불안이 증가되면서 혼란스러운 가정환경을 경험하게 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부적응을 방지하고 긍정적으로 감정을 표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