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성남 수정·사진) 의원은 28일 정부의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행정입법이 상위법에 위반하는지를 국회가 검토해 위반사항을 수정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공포된 시행령이라도 위법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시행령을 검토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법치국가에서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위법한 시행령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