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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 30% 이상 요청 땐 道, 아파트비리 등 감사 실시

도의회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의결
세무사 등 전문가로 감사단 구성

앞으로 전체 가구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경기도가 아파트 비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돼 6월말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100명과 공무원 10명으로 감사단을 구성해 아파트 현장감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감사단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 및 자문, 관리주체의 사무·자격에 대한 감사 및 자문, 민원·비리·비위의 접수 및 처분의견 제시, 공동주택관리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 등을 위한 개선사항 안내 등의 업무를 맡는다.

공동주택 전체 가구의 30% 이상이 서명해 도에 제출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요청하면 도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주택법의 의무관리 대상인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지역(중앙집중)난방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이다.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중인 사안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의 방만한 관리비 집행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비리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비나 사용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임금을 인상하는 사례가 문제가 됐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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