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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추진 김태원 의원,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사진) 의원은 1일 축사 등 그린벨트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하고, 그린벨트 해제시 시·도지사와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소유자가 축사 등 불법 동식물 관련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정비해 개발하는 경우 일정 면적을 공원녹지로 복구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5월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그린벨트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그간 국회에서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 기쁘게 생각하며 더욱 내실을 기해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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