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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장 ‘寒波’

교통시설부담금 여파... 도내 공급량 차질

정부가 공동주택 재건축 조합원까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 확대 방침에 따라 재건축시장 급냉으로 이어지면서 경기도내 서민들의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 추진시 조합원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이후 도내에서 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던 건축연면적 외에 평수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부과된다.
기존 13평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26평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할 경우 주거시설에 비해 가구수 및 분양면적이 증가, 교통량을 유발하는데도 그동안 입주평형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모두 공제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3평은 기득권을 인정해 부담금이 공제되지만 늘어난 나머지 13평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재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신규분양은 분양평수 그대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재건축 추진 조합원들은 평수에 관계없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도내 부담금 수입은 2002년 880억원 2003년 700억원으로 줄었으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최고 25%-50%까지 부담금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부담금 확대 방침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설립이 시들해져 자칫 서민들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신규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부과했던 부담금이 조합원에 대해서만 면제되는 등 주택공급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며 “실제 택지개발을 통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의 부담금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도는 기존 건축연면적을 늘려 입주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말 도내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192곳, 사업승인 신청 23곳, 조합설립인가 161곳 등 모두 521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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