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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아파트 주민 친 후 ‘뺑소니’ 50대 구속

이웃 아파트에 살던 주민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50대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김모(52·인테리어업)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A(45)씨를 차로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두개골 골절 등으로 중태다.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김씨 차량 헤드라이트 조각으로 차종을 알아낸 뒤 주변 CC(폐쇄회로)TV 20여개의 영상을 분석해 용의차량을 특정했다.

용의차량 추적에 나선 경찰은 30일 오후 7시 20분쯤 현장에서 250㎞가량 떨어진 강원도 평창의 한 펜션에 은신해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평창은 김씨가 일하던 공사 현장의 임시 숙소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김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도주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거주지는 피해자 아파트 바로 맞은편 아파트였다”며 “교통사고 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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