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새정치연합·남양주을·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은 박 위원장이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와 관련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경기도 등 관계 당국의 의견수렴과 주민 여론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광역버스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운송적자와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대용량버스지원, 버스환승터미널 시설 투자 등이 용이하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남양주를 비롯해 대도시 출퇴근길 주민들의 광역버스에 대한 불편이 심각하다”면서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교통복지 향상과 저렴하고 편리한 광역버스 이용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