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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애도기간 음주·시비

法 “경찰관 감봉 징계는 적법”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인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경찰관 A씨가 1개월 감봉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세월호 참사로 음주금지령이 내려진 지난해 5월 학교 선배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함께 택시를 탄 뒤 선배가 차 안에서 구토하는 바람에 택시기사가 세탁비로 3만원을 요구했고 승강이가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 역시 경찰관이란 사실을 알고 “음주금지 기간인데 술을 먹고 시비도 붙었으니 세차비를 얼른 주라”고 설득했지만 A씨는 “민사 소송을 내겠다. 나는 못 주겠다”며 버텼다.

이에 A씨는 결국 지난해 7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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