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서 KTX광명역(이하 광명역) 진입에 따른 택시 할증료가 이달부터 사라진다.
안양시는 이와 관련해 오는 10일 오후 시청에서 이필운 시장을 비롯, 한규표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안양시 조합장, 서정직 안양시 법인택시 경영자협의회장, 박기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중부지역지부장 등 4개 기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제휴 협약을 맺는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관내 등록된 택시를 이용해 광명역까지 가는 승객들은 할증요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안양시계에서 1km 남짓한 곳에 있는 광명역을 갈 경우 20%의 시계외 할증료를 추가 부담해야 했다.
광명역은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수요 흡수를 위한 고속철도역임에도 불구, 택시공동사업 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아 광명시 등록 택시만이 운행권을 독점해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명역에서 양 지역 택시업체들 간에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 왔고 승객들은 승차거부와 할증료 부담 등에 시달려 왔다.
이필운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택시승객 편의 뿐만아니라 택시업계의 신뢰제고와 이용승객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