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시 을)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고,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뒤 증상 파악 및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형 재난 재해 발생시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 대해 구조·구급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 및 소속 직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지휘를 따르도록 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 등 감염병 환자의 병원 내 2차 감염 확산 방지 뿐 아니라 119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이송환자의 감염 여부 통보 및 응급환자의 상태에 관한 정보 요청이 필요하다”며 “대형 재난의 경우 사고 초기 민간 구급차로 다수의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만큼 민간 구급차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