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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집단 입법로비 법안 통과 신학용 의원 징역 5년 구형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에게 징역 5년형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86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입법권을 무기로 직무관련자의 청탁을 받고 법안을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통과시켰다.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학용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청탁과 함께 상품권 500만원과 현금 1천만원 등 1천500만원을 받고,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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