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인구 50만 미만 시·군의 주택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최대 12%p 줄어든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0일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인구 50만 시·군의 경우 단체장이 지역여건을 고려, 주택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5%~15% 내에서 결정·고시토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17% 였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자체 고시하도록 돼있다.
도가 일정 범위로 비율을 정한 것은 시·군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량, 재고량의 지역편차가 크고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서로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번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이 도의 장기공공 임대주택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도는 오는 2018년까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9만3천호, 매입·전세임대주택 3만호 등 장기공공 임대주택 12만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별 세입자 입주희망 비율이 시장·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해 비율 완화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불안도 최소화했다.
도는 이번 조정안으로 주택경기 침체와 부담금 등으로 정체됐던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은 도내 31개 시·군 및 정비 조합과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도의회 설명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