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자동차의 제작 단계별 자기인증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생산대수가 일정대수 미만의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해 안전기준을 일정한 기간 일부 면제하거나 동등이상의 별도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일정대수 미만의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해 충돌시험 등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시험을 면제하거나 대체방안을 도입하는 등 별도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도 도입이 유망 중소기업의 제작튜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량생산 자동차의 별도 인증제 도입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높은 부가가치를 얻는 새로운 자동차시장 영역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