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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고 특혜 지정

수익성 떨어지는 농협.한미은행 수의계약으로 선택
계약방식.연수 지자체장 재량권으로 한해 예산 놀려

경기도가 공개입찰이 아닌 비공개 수의계약 방식으로 기존 2개 은행을 9조원이 넘는 예산 운영금고로 재선정, 밀실선정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행 금고약정기간이 오는 3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도금고정책심의회’를 열고 농협과 한미은행을 9조원이 넘는 도예산의 금고 운영기관으로 재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도 금고를 운영해 온 농협과 한미은행은 오는 2007년 3월까지 각각 7조3천779억원과 1조9천749억원을 관리하는 도 금고은행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도는 금고은행 선정과정에서 공개입찰이 아닌 비공개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들 기관을 재선정해 밀실선정에 따른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도는 또 금고선정에 대한 조례나 규칙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계약방식이나 기간도 지자체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 등 도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는 금고 운영기관인 농협과 한미은행이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공공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선정배경을 밝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은행 한 관계자는 “도 금고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하지만 아무런 공개입찰 공고 없이 도금고정책심의회만을 열어 금고 관리은행을 재선정한 것은 분명 특혜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10조원에 육박하는 도금고 관리은행을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명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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