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로와 하천에 편입된 개인 토지 보상을 위탁함에 따라 공무원 인력부족으로 방치됐던 주민들의 토지소유권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월부터 기간단축과 사업비 절감을 위해 도로와 하천에 편입된 개인소유의 토지보상을 현행 시군에서 전문기관으로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빠르면 2월 중 수탁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편입토지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한국감정원,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과 협의에 들어갔다.
업무위탁 수수료는 보상비의 2% 이내로 정하고 6개 기관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위탁업체를 복수로 선정할 방침이다.
도내 하천 편입대상 토지는 국가하천과 지방 1급하천 등 16개 시군에 걸쳐 총 3천483필지(527만1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