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국회법’ 정부이송 일단 보류… 여야 협의 진행

정의화 의장 중재안 중심
연금법안 등 58건은 이송

국회는 11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보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초 지난달 29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이송하려 했으나 일부 문구에 대해 정 의장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간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연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일(12일)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안다”며 “충분한 논의 시간을 주기 위해 이송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정부 영역인 시행령을 국회가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강력 시사함에 따라 개정안 이송에 앞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의 중재안은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또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 부분에서 ‘처리하고 보고한다’는 문구는 ‘검토해 보고한다’로 사실상 수위를 낮췄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 개정안 수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정부 이송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박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

정 의장은 이와 별개로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8건은 정부에 이송했다.

담뱃값 경고그림·문구 삽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률안은 지난달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함께 통과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포된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