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15일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공동공갈 등)로 어머니 강모(51·여)씨와 아들 김모(27)씨 등 보도방 운영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0월∼올해 4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가출한 미성년자 5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출한 16∼18세 미성년자에게 지인 소개로 접근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고용한 뒤 술집 접대부로 일을 시키는 한편 별도로 SNS를 이용, 조건만남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른 성인 접대부의 신분증을 이들에게 주며 “단속에 걸리면 성인 행세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화대의 30∼40%를 가로챘으며 응급실에 입원한 미성년자에게까지 퇴원 바로 다음날부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