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연합회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관련해 유아 수용계획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사립과 공립이 공존하는 시흥유아교육이 펼쳐 질 수 있기를 제안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유치원 설립 시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하는 현상을 들어 관계 기관의 협력적 논의를 통해 수요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조정식 의원은 “유치원 설립 시 지역실정을 감안한 적정인원을 산정해 사립(민간)과 공립이 서로 상생구조에서 교육의 발전이 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시흥지역에서 나고 자란 교육인력들이 시흥에서 유아를 교육, 보육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보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여러가지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역의 유아교육(보육)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