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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집주변에 CCTV 설치

법원 오갈때 경찰 동행 등
정부, 개정령안 심의·의결

가정폭력 피해자가 추가로 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집 주변에 CCTV가 설치되고, 경찰은 집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피해자를 일정 기간 보호 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 폭력 사건으로 법원을 오갈 때에는 경찰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또 회의에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소속 석면 질병 관련 전문의 숫자를 늘리고, 석면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나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양안전 증진 및 도서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국채원금을 상환할 경우 이자를 국채 발행일부터 원금상환기일 전날까지로 계산하고, 국채사무 관계기관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거래소 등으로 정한 국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국가에서 소액입찰 낙찰자를 결정할 때 결정 방법을 최저가격 낙찰제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적격 심사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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