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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거리 표시 보도블럭·가로등 금연배너 ‘눈에 띄네’

구리시, 전국 최초 설치
변질 막기위해 철판으로 제작
9월부터 흡연자 7만원 과태료

 

구리시는 최근 금연거리 홍보 안내를 위한 금연표시 보도블럭 시공 및 가로등 금연배너를 전국 최초로 설치,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통행인들에게 간접흡연 등 피해를 주고 있는 거리흡연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달 구리역 주변 일부 구간 및 꽃길예식장 주변 일부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데 이어 최근 금연표시 보도블럭을 활용, 시공하는 등 여느 지자체에서의 것과 다른 모양새로 설치했다.

보도블럭 자체에 금연표시 음각과 더불어 이번 시공에서는 금연배너가 변질·퇴색되는 단점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판으로 제작된 점도 눈에 띈다.

금연거리로 지정돼 설치된 구간은 꽃길예식장 앞~세무서 앞 사거리까지의 양측보도 구간 350m와 롯데백화점 구리점 앞~구리우체국 앞까지의 양측보도 구간 265m다. 시는 시민끼리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금연 벨’ 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계도기간인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 9월1일부터 지정된 거리에서의 흡연자에 대해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시는 흡연부스 설치 등에도 관심 갖기로 했다.

/구리=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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