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 장안·사진) 의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위탁 업무 중 청소, 주차관리, 매표업무 등 비교적 손쉽고 단순한 업무에 노인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25조에서는 일상생활용품과 관련된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위탁 등 매우 한정적인 분야에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일자리 제공이 반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께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돼야 빈곤, 질병, 고독 등 3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일자리 늘리기가 최선”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수 있도록 해당 전문가들과 더욱 논의를 하여 복지방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