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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군사법원·군검찰 독립성 확보 추진

군사법원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 형사소송절차를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춰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군 사법제도는 수사에서 판결과 확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부대지휘관(소장급 이상)이 관장하게 돼 있어 군판사나 군검찰 모두 지휘관의 참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특히 심판관제도나 관할관 확인조치권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군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은 지휘관으로부터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은 국방부 산하에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 및 지역검찰단을 설치하고 평시에는 관할관 확인권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해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군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해서는 지역군사법원의 설치에 따른 토지관할을 규정하고,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군검찰 항고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일반형사체계에 맞춰 군사법경찰에 대한 군검사의 사법적 통제제도 도입과 재정신청제도를 정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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