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혁)는 23일 공갈, 무고 등의 혐의로 박모(28)씨를 구속기소하고 박씨의 허위 고소를 도운 혐의(사문서부정행사)로 변호사 황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2명을 지명수배했다.
박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학성 음란물 카페를 개설한 뒤 게시판에 자신들이 제작한 체벌 동영상을 올린 회원 170명을 허위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250만~300만원 등 총 3억2천만여원을 갈취한 혐의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