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건강식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판매처와 제조사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 피해자 501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판매·제조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상대는 CJ오쇼핑 등 홈쇼핑회사와 롯데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 관련제품을 위탁판매 한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모두 20곳이다.
원고들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가짜 제품을 구매해 복용했으며 제조업체가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넣었으며 판매업체도 제품의 원료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