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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씨름협회에 보조금 중단

사무국장 업무상 횡령 물의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씨름협회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 지원 중단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문체부는 25일 씨름협회 사무국장이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협회에 대한 모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도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와 씨름협회에 발송했다.

문체부는 또 부정 선수 출전, 승부조작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대한유도회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결과를 보내 오는대로 대한체육회에 보조금 중단 등 동일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유도회 남종현 회장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남 회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대한유도회는 남종현 회장이 이날 사무국으로 대리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유도회는 대한체육회에 회장 사임을 보고하고 김진도(경북유도회 회장) 부회장 직무대행 승인 요청 문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남 회장은 지난 2013년 4월 대한유도회장에 오른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남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대한유도회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선거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남 회장의 잔여 임기(2007년 1월까지)가 1년 이상 남아 있어 대한유도회는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 선거를 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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