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용남(수원병) 의원은 25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최초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금지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변호사시험의 원칙적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로 변호사에 대한 능력을 측정할 지표가 없음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학벌·집안배경·인맥 등의 불공정한 요소가 판·검사와 유명 로펌 채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현대판 음서제’로서 사회적 폐단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면 판사 및 검사 임용과 대형 로펌 전형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확보로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