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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성적 공개금지 위헌”… 김용남 “환영”

“경쟁력 있는 법률가 양성 기대”

새누리당 김용남(수원병) 의원은 25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최초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금지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변호사시험의 원칙적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로 변호사에 대한 능력을 측정할 지표가 없음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학벌·집안배경·인맥 등의 불공정한 요소가 판·검사와 유명 로펌 채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현대판 음서제’로서 사회적 폐단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면 판사 및 검사 임용과 대형 로펌 전형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확보로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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