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사진) 의원은 29일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하수급인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인 경우, 건설공사 하수급인과 건설기계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했다.
또 해외건설공사 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현지 법인에 대한 보증·공제상품 지원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준조합원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건설업자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5천만원→2억원)했으며,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해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금지의무 대상자를 임·직원까지 명확히 하여 부정행위를 한 임·직원도 처벌을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하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업자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개인의 입찰담합 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