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체할 수 있는 ‘내 계좌 간편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하기로 의결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서비스로, 본인 계좌로 이체할 때 공인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최근 급증하는 전자금융사고와 대포통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인증서비스의 특허 출원을 완료해 연내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