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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署, 교통안전시설심의위 열려 불합리한 교통시설개선 16건 통과

분당경찰서는 최근 회의실에서 성남시 관내 3개 경찰서, 성남시청, 분당구청, 도로교통공단 등 소속직원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법규준수율 제고, 사망사고 줄이기 등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이번 심의회의에서는 불합리한 교통시설개선에 대한 전반이 다뤄졌다.

주요 안건은 민원이 제기된 횡단보도 설치, 중앙선 절선 등 시설개선 등 20건이며, 참석자들은 이 중 16건을 통과시켰다.

여기서 판교세븐벤처밸리 앞 횡단보도 설치, 구미로 173번길 주·정차금지구역지정, 불곡북로37번길 일방통행로지정 등은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신현택 분당경찰서장은 “편안한 시민생활이 보장될 수 있게 교통시설 확충 등 경찰로서의 책무를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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