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오산) 의원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의무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기본 원칙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무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교육에 관한 기본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헌법 정신에 따른 무상 의무교육에 관한 교육관련 법체계를 정립하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인 만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상 의무교육 정신을 직접 구현시킬 필요가 있다”며 “교육에서만큼은 학생들이 가난 때문에 더 이상 차별받고 눈치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