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로부터 3천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이 있다며 지인과 소상공인 등을 속여 43억여 원을 가로챈 남녀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3월∼2015년 4월까지 존재하지도 않은 땅의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핑계로 A씨의 형과 초ㆍ중고 동창, 소상공인 등 17명으로부터 총 43억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충남 등에 산 땅 수만 평이 나라에 수용돼 토지수용보상금 3천억 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돼 있는데 이를 찾으려면 세금과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한 뒤 일단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으면 많은 이자를 주고 사업 자금을 대주겠다며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